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분할연금을 지급받는 이혼한 배우자의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5.19
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35, 2017.5.15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35, 2017.5.15. 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40조제1항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「공무원연금법」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6조의3제2항에서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공무원 A는 1983.2.1. 임용되어 2016.1.1. 퇴직함 ○ 공무원 A와 B(이하 이혼배우자)는 1993.2.1. 혼인하였다가, 2016.1.1. 이혼함 - 재직기간 395개월, 혼인기간 275개월, 2002년 이후 168개월 | 공무원 : A | | | | | | | 배우자 : B | | | | | | | | 임용 (1983.2.1.) | 혼인 (1993.2.1.) | 과세기준일 (2002.1.1.) | 퇴직·이혼 (2016.1.1.) | | 2. 질의내용 ○ (쟁점1) 이혼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납세의무자 ○ (쟁점2)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이혼배우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분할연금의 과세기준금액 산정 방법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소득세법 제20조 의 3 【연금소득】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(이하 "공적연금소득"이라 한다)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["연금저축"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연금저축계좌"라 한다)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퇴직연금계좌"라 한다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(이하 "연금수령"이라 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"연금외수령"이라 한다)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.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.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.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.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(移延)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.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. ○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【공적연금소득의 계산】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(이하 "공적연금소득"이라 한다)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(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"과세기준일"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과세기준금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1. 공적연금소득 중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소득과 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|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| × |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| |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| 2.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|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| × |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| | 총 기여금 납입월수 | ○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【분할연금 수급권자 등】 ① 혼인기간(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(이하 "분할연금"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다. 1.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.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.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【분할연금 지급의 특례】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「민법」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○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 【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】 ①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4조를 준용한다.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.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6조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.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.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.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○ 공무원연금법 제64조 【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】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. <개정 2016.1.27> 1.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) 2.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.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)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(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)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 ③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(외환의 죄), 군형법 제2편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의 죄), 국가보안법(제10조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1.27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